loading

식용 개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식용 개 고기 판매 및 유통, 도살, 사육 특별법

식용 개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식용 개 고기 판매 및 유통, 도살, 사육 특별법

최근 국회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및 유통 근절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획기적인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은 이 중요한 개 고기법안의 역사적 맥락, 도입된 법적 체계, 여론, 개고기 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 등을 분석하여 이 법안의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식용 개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식용 개 고기 판매 및 유통, 도살, 사육 특별법
식용 개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식용 개 고기 판매 및 유통, 도살, 사육 특별법

 

 

개고기 소비에 대한 역사적 관점

이 특별법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역사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조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개고기 소비는 1970년대 중반까지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개고기 산업과 동물 보호 단체 간의 갈등으로 인해 개고기의 지위가 모호해졌습니다.

 

 

 

법적 변화: 개는 가축인가 아닌가?

1978년, 동물 보호 단체의 반대에 따라 개가 ‘가축’ 목록에서 삭제되는 중추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개를 어떻게 사육하고, 도축하고, 가공하고, 유통하고, 판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지정하여 농장에서 소득 목적으로 개를 사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모호성은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고기를 금지하는 논의는 예전부터 이어져왔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평범한 고기로 취급되어 1970년대 중반까지 유통되었으나, 현대에 들어오면서 개고기 산업과 동물보호단체 간의 갈등으로 인해 모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 가축 여부 불명확:

 

    1. 개가 가축으로 여겨지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등이 반발하면서 1978년에는 축산물 가공처리법에서 ‘가축’으로 정의되던 개가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를 사육, 도살, 가공, 유통하는 방법에 대한 법적 규제가 부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1. 법적 근거 부재: 축산법에 따르면 개는 가축으로 여겨질 수 있어서 농가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 사육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식품위생법에서는 개고기를 식품 원료로 취급하지 않아,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개 식용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정부 측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 식용을 중단하는 데 100%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조항

개의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개고기를 유통하고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되며, 이를 어기면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를 먹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개를 식용 목적으로 기르고 죽이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개고기를 먹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고기 산업 종사자들에게는 폐업 및 전업을 위한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인 플랜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식용 개 고기 여론: 다양한 관점

매년 실시되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의 개 식용에 대한 의견은 크게 다양합니다.

2021년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개 식용 금지 입법화에 찬성하는 비율은 38.6%로 나타났으며, 반대 비율은 48.9%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동물보호단체(한국HSI)와 닐슨아이큐코리아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개 식용 금지 입법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약 57%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핵심 관계자는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개 식용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는 것에는 더 많은 반대 의견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 여론은 팍 쏠리지 않아 보이며, 개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품은 사람들과 개고기 산업의 위생 문제를 우려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가적 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모습이다.

한편, 개고기 산업을 합법화하자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이 주장은 정부가 개의 사육과 도축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비위생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개고기 산업의 음지화를 피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이 현재의 개 식용 금지 정책에 대한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개 식용이 금지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1년 이내에 개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8%로 낮아, 해당 산업은 애초에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특별법의 등장으로 인해 3년 후(2027년)에는 개고기 산업이 사라질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육견협회는 예전에는 개 식용 금지에 반대했지만, 현재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육견협회 측은 산업의 종료보다는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전과는 다르게 시대에 발맞춰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보상책으로 개 한마리당 최대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수천 곳의 농장에서 기르는 수십만 마리의 개가 사라짐으로써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개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고기 소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역사적 뿌리부터 입법적 변화, 여론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은 이 획기적인 법안을 둘러싼 주요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