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 노동자의 눈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현실
“프리랜서는 자유로운 삶을 보장받는 직업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현실도 그럴까요?
최근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했던 오 씨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1년 5월 3일부터 MBC 보도국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근무한 지 약 3년 4개월 만인 2023년 9월 15일,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 씨가 오랜 시간 불면증과 우울증을 겪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2년 넘게 지속된 비난, 폭언, 인격 모독 등의 괴롭힘이 사망 원인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한 예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걸까요?
프리랜서 노동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 법이 적용되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자유계약 형태로 일하는 개인 사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성과 프리랜서의 차이점
구분 | 근로자 (근로기준법 보호) | 프리랜서 (근로기준법 보호 X) |
---|---|---|
계약 형태 | 근로계약서 작성 | 용역 계약 또는 프리랜서 계약 |
업무 지시 |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함 | 스스로 업무 수행 |
근무 시간 | 정해진 출퇴근 시간 존재 | 자유로운 근무 시간 |
급여 지급 | 월급, 4대 보험 가입 | 프로젝트 단위 비용 지급 |
해고 보호 | 부당 해고 시 법적 보호 | 계약 종료 시 법적 보호 없음 |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비록 방송사 내부에서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
방송사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
방송계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주요 지상파 방송사 13곳에서 신규 채용된 방송 제작 인력 중 약 64%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또한 방송작가, 리포터, 아나운서 등 방송사 프리랜서 10명 중 7명이 20~30대 여성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특히 기상캐스터의 경우, 지상파 3사(KBS, MBC, SBS)에서 근무하는 18명이 모두 프리랜서입니다.
방송사 비정규직 비율 (2021년 기준)
구분 | 비율 |
---|---|
방송사 신규 채용 인력 중 비정규직 | 64% |
방송 프리랜서 중 20~30대 여성 | 70% |
지상파 3사 기상캐스터 중 프리랜서 비율 | 100% |
이처럼 방송계에서는 프리랜서와 비정규직이 필수적인 인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법적 보호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방송계 노동 환경,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1.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프리랜서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 2023년 12월 대법원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KBS에서 근무했던 아나운서 B 씨가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하자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 2021년 고용노동부는 KBS, MBC, SBS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방송작가 152명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프리랜서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폭력 등 기본적인 인권 문제와 관련된 사내 규정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명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노동자뿐만 아니라 방송 프리랜서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방송사의 고용 구조 개혁
방송사는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필요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악용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시키면서도 법적인 책임을 피하는 구조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프리랜서는 정말 보호받을 수 없나요?
네, 현재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에서도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Q2. 프리랜서도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가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3. 방송사의 프리랜서 채용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2021년 기준으로 방송 제작 인력 중 약 64%가 비정규직이며, 기상캐스터의 경우 100%가 프리랜서로 채용되었습니다.
결론: 방송계 프리랜서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오 씨의 사망은 방송계 프리랜서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프리랜서 노동자는 업무적으로는 정규직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부당 해고, 불공정한 처우 등이 발생했을 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를 입어도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제는 프리랜서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결정이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방송계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해결책은?
✔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적 개정
✔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 방송사의 정규직 채용 확대 및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방송사는 필요 인력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구조로 변화해야 하며,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방송계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법적 보호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