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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계산법 정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일은 계속해야 하고, 아이도 돌봐야 하는 우리들

직장에 복귀한 많은 부모들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은 바로 ‘돌봄 공백’입니다. 특히 아이가 만 3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입학 전후인 경우, 병치레와 적응 문제로 정시 퇴근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곤 합니다.

저 역시 육아휴직 후 복직했지만,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하지 못해 눈물을 머금고 조퇴를 반복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알게 된 것이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줄어든 소득을 정부가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실질적인 제도로, 워킹맘·워킹대디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면, 줄어든 임금의 일정 부분을 고용보험에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과 금액이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단축 근로 가능 기간 최대 1년
근무 시간 조건 주 15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급여 지급률 단축 전 임금의 80%
월 최대 지급액 150만 원
월 최소 지급액 77만 원

출처: 고용노동부


신청 조건과 대상자 상세 정리

제도 이용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자세한 내용
자녀 조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고용보험 가입 이력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근무형태 정규직, 계약직 모두 가능 (단, 계약 기간이 단축 기간 이상이어야 함)
사업장 규모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도 일부 조건에서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금액 계산 예시

단축 전 월급이 250만 원인 경우,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 25시간으로 줄였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임금 감소율: 약 37.5%
  • 정부 지원금: 250만 원 × 0.375 × 0.8 = 약 75만 원
  •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 약 156만 원
  • 총 실수령액: 약 231만 원 (줄어든 근무시간 대비 안정적인 보전)

※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기준, 상·하한선 적용


신청 방법과 절차

  1. 회사에 단축근무 요청
    – 서면 요청서 제출 (근무시간 변경 계획 포함)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https://www.ei.go.kr 접속 후 민원신청
  3. 구비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단축근무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4. 지급 일정
    – 신청 후 평균 14~30일 소요, 매월 말 지급

개인적인 경험 후기

저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잦은 조퇴와 긴장 속에 업무 효율도 떨어졌고, 자책도 컸습니다. 회사에서는 반응이 좋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팀장과 충분히 소통해 단축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는 적응이 힘들었지만, 점점 아이와의 시간도 늘고,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도 생기면서 오히려 효율이 올라갔습니다. 회사 급여는 줄었지만,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에 큰 차질은 없었고, 육아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 제도를 몰랐다면 아마도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했을 겁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육아휴직과 병행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근로시간 단축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남성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로 남성 신청자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Q3.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유가 있을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 진정 제기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Q4.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안타깝게도 현재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 적용되므로,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 육아와 커리어, 모두를 지키는 선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닌, 부모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워킹맘, 워킹대디에게는 단축된 근무시간 동안 줄어든 소득을 정부가 최대 150만 원까지 보전해주는 제도는 가정과 직장 모두를 이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단축근무를 신청해본 결과,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물론, 제 업무 만족도와 효율성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회사의 이해와 정부의 보조가 함께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퇴사를 고민하거나, 아이 돌봄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중이라면 이 제도를 꼭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도, 육아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이 제도를 통해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참고 링크

–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안내: https://www.moel.go.kr

– 고용보험 신청 시스템: https://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