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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내야 하나요? 직장인·부업러를 위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차이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필독 2025년 최신 기준 포함)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차이점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차이점

월급은 통장을 스치고, 프리랜스 수익은 전부 내 수익일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세금은 그냥 알아서 빠지겠지’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말정산을 해보고, 부업을 시작하면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2025년에도 세금 제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특히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불이익 없는 세금 신고와 절세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를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치와 예시를 통해 최대한 쉽게 알려드릴게요.


근로소득세란? – 월급쟁이라면 무조건 해당

근로소득세는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모두 내는 세금입니다. 회사가 매월 급여를 줄 때 자동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하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항목

  • 월급
  • 상여금(보너스)
  • 시간 외 수당, 직책 수당 등

근로소득세율은 누진세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2025년 기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 4,600만 원 15%
4,600만 원 ~ 8,800만 원 24%
8,800만 원 초과 35% 이상

저는 첫 직장에서 연 3,200만 원을 벌었는데, 15% 구간에 해당돼 월급에서 매달 20만 원 이상이 세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엔 왜 그렇게 많이 빠지는지 몰랐는데 연말정산을 해보면서 원천징수 세금의 개념을 이해하게 됐죠.

연말정산 시기

매년 1월 ~ 2월

정산 내용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해 낸 세금과 낼 세금의 차이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종합소득세란? – 프리랜서, 유튜버, 임대사업자 모두 해당

근로소득 외의 모든 소득에 붙는 세금이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프리랜서, 자영업자)
  • 기타소득(원고료, 강의료 등)
  • 이자 및 배당 소득
  • 부동산 임대 소득
  • 사적 연금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 방법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저는 2023년에 블로그를 통해 약 350만 원의 광고 수익을 얻었고, 그 덕분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어요. 예상 외로 복잡하지는 않았지만, 세무사에게 상담도 받아보면서 서류 준비와 절세 방법까지 미리 알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도 근로소득세처럼 누진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낼 수 있다?

“나는 회사 다니니까 종합소득세랑은 상관없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직장인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기타 소득 연간 300만 원 초과
금융 소득 (이자+배당) 연간 2,000만 원 초과
부동산 임대 소득 연간 2,000만 원 초과
사적 연금 해지 후 수익 연간 1,500만 원 초과

예를 들어:

  • 네이버 블로그 광고 수익이 350만 원 → 신고 대상
  • 삼성전자 배당금이 2,100만 원 → 신고 대상
  • 월세 수입이 연 2,400만 원 → 신고 대상

이 모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개인 경험과 절세 팁

저는 2024년에 본업 외에 블로그로 약 370만 원의 수익이 생겨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 해봤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도 가능하지만 처음이었던 저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처리했어요.

수수료는 10만 원 정도 들었지만, 공제 항목을 꼼꼼히 반영해 20만 원 이상 절세할 수 있었습니다.

절세 팁

  • 필요 경비는 꼼꼼히 정리 (도메인 비용, 컴퓨터, 교통비 등)
  • 전자세금계산서를 적극 활용
  •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도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직장인이 부업 수익이 250만 원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A1.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22%)로 끝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Q2. 연말정산을 했는데 왜 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A2.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이고, 부업/임대/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Q3.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가산세 20% + 납부세액의 10% 이상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적인 미신고로 간주되면 더 큰 불이익이 생깁니다.


결론: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제대로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 신고 방식, 납부 시기가 전혀 다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고, 연말정산으로 정산을 마무리합니다.

반면,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임대업자, 투자자 등 근로소득 외의 수입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년 5월에 해야 하며 기준을 넘는 직장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최대 20%)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업 수익으로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을 때 느낀 점은 단 하나입니다. “모르면 손해, 알면 절세”라는 것입니다.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세금 신고는 필수이며, 적극적인 준비와 전략적인 공제 활용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지금이라도 올해의 소득을 점검하고, 내게 해당되는 세금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세무사 상담이나 홈택스 활용도 고려해보시고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2025년, 당신의 세금 전략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