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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및 계산방법|아르바이트도 필수 확인!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하루만 쉬었을 뿐인데 급여가 줄어든다?

많은 알바생들과 단시간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 하루 5시간씩 주 4일 일했지만, 3개월 동안 주휴수당이 빠진 급여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매주 개근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었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과 계산기 활용법을 아주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 하나면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빠짐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일 수당

주휴수당1주일간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즉, 실제로 근무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가 추가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급여는 유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구분 내용
지급대상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자
근로시간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비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미지급

2024년 기준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이 기준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계산식 하나로 완벽 이해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시:
2024년 기준 최저시급이 9,860원일 때,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시급 9,860원
하루 근무시간 4시간
주 근무일수 5일
주 근로시간 20시간 (대상자 해당)
주휴수당 4시간 × 9,860원 = 39,440원

즉, 주급은 원래 197,20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총 236,640원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법 – 클릭 몇 번으로 확인

매번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습니다. 공신력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주휴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명 주소 특징
고용노동부 https://labor.moel.go.kr 가장 공신력 있음, 법 기준 반영
사람인 사람인 급여계산기 월급, 시급 등 다중 입력 가능
알바천국 알바몬 계산기 아르바이트 특화된 계산기

사용 방법

  1. 시급 입력
  2. 주당 근무일수 및 1일 근무시간 입력
  3. ‘계산하기’ 클릭
  4. 주휴수당 및 총 급여 자동 계산 확인

3개월치 주휴수당을 되찾은 이야기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편의점에서 주 4일, 하루 5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주 20시간이니 당연히 주휴수당 대상이었죠. 그런데 급여를 확인해 보니 3개월간 주휴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지만, 친구의 조언으로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했고, 정확한 기준과 계산법을 안내받아 사장님께 근거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결과, 약 47만 원의 주휴수당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었죠.

주휴수당은 보너스가 아닙니다.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급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답변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알바생도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일반적으로 다음 주 급여에 포함되지만,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나요? 대부분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만, 시급 기준인 경우는 명세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어떻게 대응하나요?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신고 절차 안내

만약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 절차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전화 상담
  2. 온라인 진정서 제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진정접수
  3. 관할 지방노동청 방문 접수

필수 준비 서류: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결론 – 주휴수당은 권리입니다, 확실히 챙기세요

주휴수당은 단순한 보너스 개념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빠질 수 없는 급여 항목입니다.

아직도 “주휴수당은 일부 직종만 받는 것”이라거나 “시간제니까 해당이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글을 꼭 다시 한 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 4시간씩만 일해도 주휴수당으로 한 달에 15만 원 이상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며, 나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꼭 고용노동부 계산기 또는 사람인 급여계산기 등을 활용해 직접 확인해보세요. 정확한 계산과 확인은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몰라서 몇십만 원을 놓칠 뻔했지만, 계산기를 이용해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약 47만 원의 주휴수당을 되찾았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당당히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