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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차이와 세율표 정리 | 증여세 vs 상속세 뭐가 유리할까? 절세 전략까지 (2025년 최신 세율 기준)

증여세와 상속세
증여세와 상속세

같은 재산을 받더라도 시기와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께 재산을 받거나 물려받을 계획이 있을 때 ‘증여세와 상속세 중 뭐가 더 유리할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저도 얼마 전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시던 시가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이전해 주시려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를 제대로 공부하게 되었고, 이 글에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기준 증여세·상속세 세율, 누진공제, 절세 전략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증여세란? 생존 시 무상으로 넘길 때 부과되는 세금

증여세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생존 중에 타인에게 무상으로 자산을 넘길 때 부과됩니다. 여기서 ‘타인’은 자녀, 배우자, 친척뿐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됩니다.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 유형 재산
  • 저작권, 상표권, 무이자 대출, 채무 대납 등 무형 재산

예시: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하면, 그 자체가 ‘금전적 이익’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제 결혼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증여해 주셨는데, 당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성인 자녀 기준 10년 내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어 나눠서 받는 방법으로 절세했습니다.


상속세란? 사망 후 재산을 물려받으면 부과되는 세금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되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 대상은 4촌 이내의 친족으로 제한됩니다.

과세 대상 자산

  •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 저작권, 특허권 등 무형 재산

과세 제외 항목

은행 대출, 카드 빚, 공과금 등 채무성 자산은 제외됩니다.

거주 조건에 따른 과세 범위

피상속인의 거주 상태 과세 대상 범위
국내에 180일 이상 거주 국내외 모든 재산
국내에 거주하지 않음 국내 재산만

※ 참고: 제가 지인에게 들은 사례인데, 해외에 거주 중인 부모가 한국에 있는 건물만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인은 국내 건물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과 누진공제 (2025년 기준)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 체계와 누진공제액이 동일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1억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예시: 증여 또는 상속으로 12억 원의 재산을 받았다면,

  • 세율: 40%
  • 세액: 12억 × 40% = 4억 8,000만 원
  •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최종 납부 세액: 3억 2,000만 원

증여 vs 상속, 어떤 게 더 유리할까?

각 방식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증여 상속
과세 시점 생전 사망 후
대상 범위 모든 사람 가능 4촌 이내 친족
절세 전략 10년 단위 비과세 증여 활용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가능
세율 동일 (10%~50%)

저는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라, 자녀 명의로의 증여를 피하고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해 세금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10년 주기로 5천만 원 이하의 비과세 증여를 활용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A. 네. 다만 배우자 증여 시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Q. 증여받은 후 몇 년 이내에 상속받으면 합산되나요?

A. 10년 이내 증여 재산은 상속세 과세 시 합산됩니다. 사전 증여가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지만, 10년 내 사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상속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 시 9개월 이내입니다.


결론: 증여세와 상속세, 미리 준비하면 수천만 원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 구조는 동일하지만, 과세 시점과 대상, 절세 전략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분할해 줄 수 있어 비과세 한도(자녀 5천만 원, 배우자 6억 원 등)를 활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상속은 사망 이후 갑자기 자산이 몰리며 고율의 누진세율(최대 50%)이 적용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모님의 부동산을 상속이 아닌 증여로 분할 이전받아 세금을 수천만 원 이상 줄일 수 있었고,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지금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받을 계획이 있다면, 가족 간 사전 협의와 전문가 상담을 통한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 세율표를 기준으로 본인의 자산 규모에 맞는 절세 플랜을 지금 바로 세워보세요.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