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추심 연락과 방문, 차단하자!
혹시 채권추심원으로부터 회사로 전화가 오거나 방문을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부모님 집이나 과거 주소로 우편물이 발송되어 난처한 상황을 겪으셨나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을 당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원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합니다.
즉, 본인이 법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결코 무리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권추심원의 연락과 방문을 원천 차단하는 확실한 방법과 금융감독원 신고를 활용한 대응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채권추심 연락과 방문을 막는 방법
채권추심원이 회사나 가족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1️⃣ 회사로의 연락과 방문을 차단하는 방법
채권추심원이 회사로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연락이 가능한 상태라면, 법적으로 회사로 연락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강한 어조로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가 오면 다음과 같이 말하세요.
📌 거부 의사 전달 예문
“저는 연락이 되는 상황이니 회사로는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만약 연락하거나 방문하면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 핵심 포인트
✔️ “회사로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힌다.
✔️ “금융감독원 신고”를 언급하여 강한 경고를 보낸다.
❗ 만약 추심원이 계속 연락하거나 방문한다면?
→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기록이 남으면 추심원도 더 이상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2️⃣ 우편물 수령 주소 지정 및 통보
우편물이 회사나 부모님 집으로 발송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 싶은 주소를 지정하고, 이를 채권사에 명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 주소 변경 요청 예문
“우편물은 제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주소로만 보내세요. 회사나 과거 주소(부모님 댁 등)로 보내지 마세요. 이를 어길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습니다.”
✅ 우편물 수령 방법 정리
유형 | 조치 방법 |
---|---|
일반 우편물 | 수령할 주소를 지정하고 채권사에 통보 |
회사로 오는 우편물 | 반드시 본인의 개인 주소로 변경 요청 |
부모님 댁으로 오는 우편물 | 부모님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직접 수령할 주소로 변경 |
법원 등기우편 | 전자소송 가입(https://ecfs.scourt.go.kr)으로 해결 가능 |
📌 주의사항
법원에서 보내는 등기우편은 반드시 수령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온라인으로 수령할 수 있어 불필요한 등기우편 수령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금융감독원 신고를 활용한 대응법
채권추심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는 바로 “금융감독원 신고”입니다.
✅ 왜 금융감독원 신고를 언급해야 할까?
✔️ 실제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 신고 기록이 남으면 채권추심원도 무리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되면 금융감독원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www.fss.or.kr
- 금융민원센터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32
🚨 주의할 점
모든 신고가 100%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 기록이 남으면 채권추심원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채권추심 연락과 방문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6957호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즉, 본인이 연락 가능한 상태라면, 채권추심자는 회사나 가족 등 관계인에게 연락할 수 없습니다.
❗ 연락 가능 기준
✔️ 하루 이틀에 한 번 정도만 연락이 되어도 “연락 가능 상태” 로 인정됩니다.
✔️ “두 번만 거절 가능”이라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는 허위 정보이므로 무시해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채권추심원이 회사로 전화를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본인이 연락이 가능한 상태임을 알리고, 회사로 연락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통보하세요.
✅ 지속적인 연락이 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Q2. 채권추심원이 부모님 집으로 우편물을 보내면 어떻게 하나요?
✅ 본인이 원하는 주소로 보내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하세요.
✅ 요청을 무시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3.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 모든 신고가 즉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 기록이 남으면 추심원이 더 이상 무리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결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채권추심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으로 인해 회사 방문, 전화, 불필요한 우편물 발송이 부담스럽다면, 걱정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회사로 연락 및 방문 차단 → “저는 연락이 되는 상태이니 회사로 연락하지 마세요. 이를 어길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습니다.”
✅ 우편물 수령 주소 변경 요청 → 회사나 부모님 집이 아닌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주소로만 발송 요청
✅ 금융감독원 신고 활용 → 채권추심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금융감독원 신고를 활용해 무리한 연락과 방문을 막기
📌 채권추심원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합니다.
✔️ 법적인 근거를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더 이상 불필요한 채권추심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 확실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만약 이를 무시한다면 금융감독원 신고를 통해 공식적인 대응을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채권추심에 강력하게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