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나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을까?
“그동안 주거급여 신청이 안 됐는데, 올해부터는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부터 정부의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와 노인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주거급여 지급 금액과 기준임대료도 인상되어 실제로 지원받는 금액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주거급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소득 기준 확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까지 지원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48%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 가구원 수 | 월 소득 인정액 기준 |
|---|---|
| 1인 가구 | 1,148,166원 이하 |
| 2인 가구 | 1,887,676원 이하 |
| 3인 가구 | 2,412,169원 이하 |
| 4인 가구 | 2,926,931원 이하 |
예시: 만약 2인 가구의 월 소득이 1,800,000원이라면, 2024년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2025년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및 노인가구도 지원 확대
기존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1인 가구와 노인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 무주택 1인 가구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는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부모님이 고소득자인 경우에도 독립해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청년, 노인가구 등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급 금액 인상
2025년부터 주거급여 지급 금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특히 대도시 지역의 인상 폭이 가장 크며,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급액 (월 기준)
| 가구원 수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 1인 가구 | 32만 원 | 25만 원 | 21만 원 |
| 2인 가구 | 37만 원 | 30만 원 | 25만 원 |
| 3인 가구 | 42만 원 | 34만 원 | 28만 원 |
| 4인 가구 | 47만 원 | 38만 원 | 32만 원 |
예시: 대도시에 거주하는 3인 가구라면, 기존보다 42만 원까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상향
2025년부터 임차가구의 급여 지급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도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2급지 기준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가구원 수 | 기준임대료 |
|---|---|
| 1인 가구 | 28만 1천 원 |
| 2인 가구 | 31만 4천 원 |
2025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필수 지참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 소득 증빙 서류, 통장 사본 등
온라인 신청 방법
- 신청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 절차: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주거급여’ 검색 후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선택
- 로그인 후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정보, 가족 정보, 계좌 정보 등)
- 필요 서류 업로드
- 최종 제출
자주하는 질문 (FAQ)
Q1. 주거급여는 몇 년마다 갱신해야 하나요?
➡ 주거급여는 매년 갱신 심사가 필요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Q2. 대학생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저소득층 대학생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동거 중이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임차가 아닌 자가주택 거주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개보수 등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결론: 2025년 주거급여, 꼭 신청하세요!
2025년 주거급여 제도 개편으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는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1인 가구 및 노인가구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지급 금액이 인상되어 대도시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47만 원, 중소도시 38만 원, 농어촌 3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임대료 역시 상향 조정되어 실제 거주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필수 서류: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바로 신청하세요!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지원제도인 만큼,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